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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2020고단5538』 피고인은 2020. 5. 4.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63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A110 이륜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 관련)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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