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과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4. 19. 14: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 포항 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 3 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구 포항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던
C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문 아래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8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