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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몽 골 국적 외국인으로 일반 연수 (D-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C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4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53번 길 1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653번 길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공소장에는 ‘ 자동차 운전면허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면허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공소장에는 ‘ 이륜자동차’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 교통법은 제 2조 제 19호 가목에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여 배기량 125cc 초과 인 이륜자동차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미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제 1 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단속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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