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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2. 17. 12: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주행 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어 7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2. 17. 12: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2. 17. 12:4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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