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639』
1. 2019. 11. 2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9:0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29.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9:10 경 대구 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2. 18.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17:00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G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3. 21.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6:48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H 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