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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558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E는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자, E를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5. 6. 16.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E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F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접수 제10492호로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된 근저당권(순위 9번)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F은 “2016. 3.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F이 2016. 3.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F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F은 위 근저당권을 2016. 3. 31.까지 말소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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