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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136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접수 제10492호로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근저당권(순위 9번)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6. 3.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서 피고 B이 2016. 3.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을 2016. 3. 31.까지 말소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7. 1.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B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것은 맞으나 법을 위반한 바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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