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관리비 70,000원, 기간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 24개월간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90,000,000원은 2014. 3.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27,920,000원, 근저당권자 온천3동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 2013. 12.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은 2014. 3. 12.이 도과한 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2. 13.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게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사.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데, 이사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해지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