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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7가합2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제1016동 제2층 제20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제1016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다)를 임대차보증금 78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5.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3. 23. 계약금 78,000,000원, 2016. 5. 9. 중도금 472,000,000원, 2016. 5. 10. 잔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98,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에스비아이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6. 12. 31.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2017. 1. 15.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후 원고의 이행 최고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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