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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899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7. 양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8.부터 2020.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11. 22. 근저당권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므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2020. 4.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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