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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1106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11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1. 28. 계약금 중 100만 원을, 2015. 11. 30. 나머지 계약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6. 1. 15.로 정하면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15.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인 2016. 1. 18. ‘계약금 2,000만 원 및 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후에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라.

위 다. 항의 내용증명우편은 2016. 1. 19.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당일인 2016. 1.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2016.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 21.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6. 1. 19.에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완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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