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2:50경 김포시 율마로276번길 140-6에 있는 거물대교 앞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B의 차량을 견인하려고 준비하던 중 흥국생명 소속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직원인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급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