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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1인당 편취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중요한 지원기회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그로 인하여 단순한 금전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시간과 노력, 지원기회 등을 상실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출산을 하여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당심까지 47명의 피해자들 중 21명과 합의하였고, 24명에게는 각 합의를 전제로 편취액의 140% 내지 200%를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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