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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폭행 이유를 추궁하며 피고인을 따라가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꺼져라,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인정하나 그 외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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