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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4.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8. 6. 14:00까지 공주시 우성면 금계터길 140-6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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