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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39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30 경 위 D 병원 6 층 휴게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배식 테이블을 준비하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5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타박상,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E, A), 소견서 (A), 간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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