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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3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57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기도 하다.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1. 7. 25. 19:00경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까치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 여러 대가 정차하여 있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D가 운전하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휀더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60%, 이 사건 차량 운전자 D의 과실이 40%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치료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18,576,660원,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통약관에 따라 일실수익 및 위자료 명목으로 28,000,000원 합계 46,576,660원(= 18,576,660원 + 28,000,000원)을 2012. 11. 28.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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