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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3421
구상금
주문

1.피고A,B는연대하여원고에게45,404,218원및그중40,720,689원에 대하여2014.11.5.부터 2015. 1.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가 2009. 9. 1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2009. 9. 18.부터 2010. 9. 17.까지(이후 2013. 9.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2009. 9. 21.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3. 9.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3. 11. 29.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40,720,6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11. 29.부터 연 12%이고, 2014. 11. 4.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18,350원, 손해금은 4,565,179원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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