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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8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6,945원 및 그 중 36,933,108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과 사이에, 2009. 4. 13. B이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2010. 4. 12.까지(이후 2013. 4. 12.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5. B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2010. 7. 14.까지(이후 2012. 7. 14.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각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2009. 4. 15.경 30,000,000원을, 2009. 7. 15.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B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2. 6.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2. 11. 28.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합계 41,495,59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B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변제계획에 따라 2015. 7. 23.까지 4,562,487원을 회수하여 일부 충당하였으며, 충당 이후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36,933,108원(= 41,495,595원 - 4,562,487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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