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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0886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236,459원 및 그 중 36,179,839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30.(이후 2015. 10. 30.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3. 16.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5. 3.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4. 16.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36,201,1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2. 1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구상금 채권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잔액 가(대 지급금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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