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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589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4. 12. 1.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인은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이 2013. 3. 1.경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3. 10. 29.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5,141,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인과 연대보증인인 B은 원고가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10. 29.부터 연 15%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2. 12.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B과 자녀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갑 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5,141,006원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474,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66,856원(=5,141,006원-474,150원)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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