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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48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22,938원 및 그 중 44,598,473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2010. 9. 3.부터 2011. 9. 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2010. 9. 8.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4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증기한을 2014. 8. 29.까지로 연장하였고, 피고 B도 기한연장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1.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4. 9. 18.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45,356,91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4. 10. 10. 위 대위변제금 중 758,443원을 회수하여 일부 충당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은 44,598,473원(= 45,356,916원 - 758,443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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