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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22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5. 2. 04:0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한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63,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00』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한 I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단말기 1개, 현금 17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1:57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한 M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쳐, 압수품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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