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0고단2890 사건의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5. 21. 20: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357번 옷장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개방하여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신용카드 3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E’ 시계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2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4. 05: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들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F는 현장 CCTV를 몸으로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안전교육이수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6. 16:4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가 부재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F는 홍보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4. 05:43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