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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0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친구인 B과 함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0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장 CCTV를 몸으로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안전교육이수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6. 16: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부재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홍보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05:4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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