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10. 21. 11:3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500원 상당의 세제 1개, 라면사리 2박스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2. 피고인 A은 2014. 10. 24. 11: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홍고추 3팩, 고무장감 2개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3. 피고인 A은 2014. 10. 27. 10: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2,680원 상당의 쌀 20kg, 한우등심 3팩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