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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10. 21. 11:3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500원 상당의 세제 1개, 라면사리 2박스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2. 피고인 A은 2014. 10. 24. 11: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홍고추 3팩, 고무장감 2개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3. 피고인 A은 2014. 10. 27. 10: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2,680원 상당의 쌀 20kg, 한우등심 3팩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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