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 피고인은 2020. 1. 9.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 몰래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슬라이스삼겹살500g’ 1개를 꺼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3』
1. 2019. 10.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6: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4:00경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래커와 아이스크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11: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라면,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8:45경 시흥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밀키앙꼬빵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비비고 청양고추찐만두’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잇츠라떼플랫화이트 커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씨제이 맛밤’ 1개, 83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등 합계 11,3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2』 피고인은 2020. 4. 27. 21:14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 식료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