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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K5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5만 원권 4장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06:15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5:00경 서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식당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2. 6.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5:00경 서산시 M에 있는 N건물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쏘렌토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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