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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9956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807,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28 A-2블럭 정관동일스위트 3차 신축공사를 위한 가시설공사 일반적으로 가시설공사란 가시설 설치공사와 가시설 해체공사를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평면과 수직으로 에이치빔, 수평으로 스트러트빔을 설치하는 것 등을 통합하여 가시설 설치공사라 하고, 설치된 가시설에 따라 터파기가 끝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이 형성되어 올라오면 그 과정에서 가시설을 설치한 역순으로 맨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에이치빔들을 뽑아 해체하는 것을 가시설 해체공사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올라가는 가장자리에 박은 사이드파일이나 순차적으로 땅을 파내려가면서 설치하는 토류판 중 일부는 공사기간 동안 흙막이 역할을 해야 하므로 뽑아서 해체하지 않고 사장되어 매립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2. 4. 22.까지, 공사대금 1,518,000,000원(= 공급가액 1,380,000,000원 노무비 1억 원 부가가치세 138,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18. 이 사건 계약상 공사종기를 2012. 4. 22.에서 2012. 5.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을, 2012. 5. 15. 다시 이 사건 계약상 공사종기를 2012. 5. 15.에서 2013. 7.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을 각 체결(공사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21. 주식회사 퀸스틸(이하 ‘퀸스틸’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퀸스틸로부터 에이치빔(H-BEAM) 합계 약 800,000kg 을 4개월 기준 임대단가 1톤 당 1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연장시의 임대단가 1톤/1개월 당 3만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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