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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7 2019가합30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65,338,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대전지방조달청에 “C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대전지방조달청은 2013. 12.경 내역입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 52%, 원고 B 주식회사 48%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을 받았다.

3) 원고들은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1. 17.부터 2016. 12. 31.까지(총공사일수 1,080일)’, 도급금액을 ‘9,721,707,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물량내역서의 오류 1) 이 사건 공사는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공사 부지의 기존 지상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부지를 깊게 파서 지하에 빗물을 저장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설 설치 공사(흙막이, 터파기를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트 파일, H-파일과 같은 가시설을 설치함), 구조물 공사(본공사), 가시설 해체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 굴착에서부터 지하 구조물이 설치될 때까지는 굴착 부분의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굴착 부분 외곽에 시트파일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 수평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구조물이 설치될 지하 부분에 격자 모양으로 H-파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파일, H-파일이 설치된 공사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위 입찰 공고시 피고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이하 ‘이 사건 물량내역서’라 한다

)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시트 파일 및 H-파일 대부분을 6개월 미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최초 예정공정표에는 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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