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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5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9.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시설(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7. 15.까지,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시설(흙막이) 약정서 (갑 제1호증) 공사금액 :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약정기간 : 2015. 6. 10. ~ 2015. 7. 15. (우천기간은 고려한다)

1. 약정수량 및 내용 : 설계서에 의한 가시설공사 일체로 한다.

4. 피고가 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을 시,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민ㆍ형사상 또는 기타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다.

단, 피고의 모든 장비 및 공사 자재는 원고가 수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반환하며, 원고의 승낙 없이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피고가 시공 중 공사 진도가 순조롭지 않을 시, 원고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7. 공사비 청구는 해당 월 마감 정리하여 익월 3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고, 결재는 60일 후 원도급자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청구에 따른 기성금을 원고에게 결재 후 10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8. 14.경 가시설을 설치한 상태(천공, H빔 근입, 토류판ㆍ띠장ㆍ어스앙카 등 설치)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2015. 11. 22.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가시설을 제거하는 구조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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