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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9 2017가합10844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6. 23., 2012. 11. 9. 및 2013. 11. 8.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제1, 제2, 제3 보험계약’으로 각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피고로,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C으로, 제3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D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전부 피고로 지정하였는데, C은 피고의 배우자, D은 피고의 자녀이다

(이하 피고, C, D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 등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4. 4. 1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E병원 등에서 위염, 관절증, 추간판장애, 척추염좌, 저혈압, 고지혈증, 무릎관절증, 위장 및 결장염, 기관지염, 두통, 고혈압, 어지럼증, 손목관절건초염, 윤활막염, 전정신경염, 목ㆍ어깨 염좌, 회전근개손상 등으로 합계 27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합계 2,710,4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지 2 ‘제1 보험계약 보험금 내역’과 같다.

C은 2013. 12. 2.경부터 2017. 2. 16.경까지 E병원 등에서 기관지염, 근육통, 천식, 손목골절, 허리염좌, 목ㆍ어깨 염좌, 관절증, 추간판장애, 척추증, 결절종, 윤활막 및 건초염, 추간판 전위, 감기, 기침, 위염 등으로 합계 4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7,800,000원, 의료비 17,931,100원, 기타 300,000원 등 합계 26,031,1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지3 ‘제2 보험계약 보험금 내역’과 같다.

D은 2012. 9. 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E병원, F병원 등에서 급성인후두염, 폐렴, 장염, 수두증, 중이염, 결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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