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어머니인 B로 하여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가 질병(주요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5만 원, 주요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3일 초과 1일당 8만 원이 지급하는 등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B는 2009. 6. 11. 위염 및 위궤양으로 C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11.부터 2014. 8. 25.까지 합계 316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6,235,594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일 지급금액 1 위궤양,위염 C병원 2009.6.11 2009.6.27 17 2009.7.6 1,120,000 2 살모넬라감염,위장염,대장염 D병원 2009.7.6 2009.7.29 24 2009.8.10 1,050,000 3 추간판전위,반달연골의 열상,좌측무릎열린상처 E병원 2009.12.27 2010.1.11 33 2010.2.5 300,000 4 반달연골의 열상,좌측허리뼈의염좌 및 긴장,추간판전위,무릎열린상처 D병원 2010.1.12 2010.1.28 5 기관지염,위염 C 병원 2010.10.4 2010.10.19 16 2010.11.12 1,041,104 6 무릎의 내부이상,연골또는 인대 기타 골다공증 등 E병원 2011.2.15 2011.3.7. 21 2011.4.5 1,813,761 7 경추 염좌 및긴장 등 F의원 2012.1.3 2012.2.3 32 2012.2.20 290,000 8 벨마비 G요양병원 2012.9.26 2012.10.24 29 2012.11.1 1,300,000 9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 2013.4.8 2013.4.20 13 2013.5.16 651,327 10 운동실조증 등 전남대학병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