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8, 9, 11 내지19, 22,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8. 10. 31.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3만 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4. 10.부터 2014. 8. 26.까지 27회에 걸쳐 추간판장애, 두통, 기관지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실금, 위염 등으로 4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고 등을 원인으로 합계 31,114,751원(입원일당 합계 19,440,000원, 의료비 합계 10,286,143원, 수술비 1,000,000원, 비용 합계 388,608원으로 통원치료를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다)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비고란에 ‘보장성’이라 기재된 부분은 입원일당을 위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종목 월보험료(원) 비고 1 삼성생명 2000. 5. 25. 여성시대건강보험 38,000 보장성 2 동양생명 2005. 9. 1. 무)수호천사다이렉트여자만세 25,100 보장성 3 동부화재 2006. 4. 24. 무)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헬스보험 45,000 보장성 4 KB손해 2006. 6. 16. 무 매직세이프보험 10,000 2006. 8. 9. 해지 5 AIG손해 2006. 12. 26. 베스트건강상해보험 42,950 보장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