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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합1038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2013. 5.경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계약인수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2010. 2. 26. 피고 A의 딸인 피고 B(당시19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20.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당시 18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병원 입원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 B은 2010. 6. 18.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 및 기타 위염이 있다’는 이유로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6. 18.부터

7. 2.까지 14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1.까지 기간 사이에 기관지염, 위염, 추간판장애, 무지외반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4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C은 2010. 12. 29. ‘기관지염과 비염이 있다’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12. 29.부터 2011. 1. 7.까지 10일 동안 E내과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1.까지 기간 사이에 기관지염, 비염, 위염, 발목 부분 염좌, 아래허리통증, 추간판장애, 어깨부위 관절통, 무지외반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46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들이 병원에 입원한 내역은 별지 2, 3 목록 ‘피고들 병원입원내역’ 표와 같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25,6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24,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의 보험가입내역 피고들이 2008.경부터 2010.경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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