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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2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D(47세)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월 일자불상 16:00경 남양주시 E 소재 소외 F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G”에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소외 F에게 “D은 두 번 이혼을 했으며, 이혼을 할 때마다 위자료를 받아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다. 위자료로 받은 그 집에 다른 놈을 끌어 들인다. D 이야기를 따른 사람에게 말을 하였더니 인터넷에 올려 망신을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H건물 1208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를 하여 “D은 불륜을 저지르고 동네에서 떳떳하게 돌아다닌다. 그런 불륜을 저지른 년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사실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차량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창피를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09:30경 남양주시 H건물 12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2012. 3월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소외 I, F 등과 술을 마실 때 고소인의 남자 친구 때문에 언쟁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아파트 청소아줌마 및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이년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난 년이다.

저 미친년은 꽃뱀처럼 남자를 꼬셔 결혼하고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뜯어내는 년이다.

이년은 아무한테나 몸을 대주고 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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