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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82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진주시 D맨션 나동 4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려면 현재 피고인의 처인 F과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F과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F에게 건네줄 위자료 명목으로 2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반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5.경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명목으로 6,448,841원을 소비하는 등 위 26,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5.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이혼위자료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혼위자료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돌려받기로 약속하여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으로 위 금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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