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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6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월급이 마누라 앞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혼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월급이 마누라 앞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혼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 현대건설 ’에 취직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들을 현대건설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 현대건설 ’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현대건설에 몸담고 있는데 승진하는 데 돈이 필요 하다, 다른 사람들은 300만원 짜리

골프채를 선물하는데 나는 그보다 많이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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