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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1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6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할 위자료 명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진주시 D맨션 나동 4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려면 현재 피고인의 처인 F과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F과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F에게 건네줄 위자료 명목으로 2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반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5.경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명목으로 6,448,841원을 소비하는 등 위 26,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용도가 이혼위자료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혼위자료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혼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그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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