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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을 하기 위한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6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지급, 차량이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650만 원과 함께 10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빌린 4,000여만 원을 갚는 대신 내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건물 204동 1403호의 48평 아파트를 이전해주겠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해지한 후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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