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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7가합12900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2014. 3. 18. 피고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온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6.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피소자가 개인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6. 제10차 이사회에서 「2016형제152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형사고소사건(피의자 : D, E)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합에서 지출하도록 위법ㆍ 부당한 이사회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 손해금 4,15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원고 A에게 개선을,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을 각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제3호증의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2018. 3. 17.자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각 2014. 3.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56조 제1항), 원고들은 2018. 3. 17.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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