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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5805
공영주차장위탁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하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약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탁기간까지 효력이 존속하였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중 2차년도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점유가 불법임을 전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위탁기간까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 내지 불안은 피고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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