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거나 다시 쓰고 삭제하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6행 '2. 원고의 주장 요지' 앞에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 피고는, 2015. 3. 11. 피고의 조합장 G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다시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장 선거가 있었다며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7. 2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에 따른 G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1. 새로운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제1심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84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의하여 G이 다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선거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G과 선거권자인 조합원들 중 일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이 사건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