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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3 2017나1029
대지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1939. 3. 1.부터 현재 이전까지 충북 옥천군 D 대 285㎡...

이유

이 사건 소 중 과거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39. 3. 1.부터 현재 이전까지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E 또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과거의 소유자였더라도 현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바(민법 제24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거의 소유권 확인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소유권 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39. 3. 1.부터 현재 이전까지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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