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금홍교통에서 2013. 8. 12.부터 2014. 4. 9.까지, 2014. 5. 19.부터 2014. 11. 3.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갑 제3호증). 나.
이 사건 처분과 직권취소 1)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택시종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갑 제5호증). 2)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 자격은 이 사건 처분일에 소급하여 회복되었다
(을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직권취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