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7. 5.자로 원고 A에게 한 무급휴직처분, 2010. 7. 12.자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8, 31, 36, 37, 68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8, 31, 36, 37, 68, 76, 77, 81호증”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위 무급휴직처분으로 원고들에게 현존하는 불안요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으로 인하여 위 각 휴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원고들의 각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