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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3개의 호텔을 매물로 내놓은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위 3개의 호텔을 현금으로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약 4,000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법인들의 비자금 약 1조 원을 세탁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돈이 묶여 있어 융통하기 어렵다. 하루만 쓰고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00억 원의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규모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카오 계좌(C)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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