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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63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가 사채업자로부터 쫓기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6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의 연극 제작 등으로 후원할 생각이었을 뿐 누나의 사채를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날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기관 본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진주혁신도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추석이 지난 후에 나오면 변제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진주혁신도시 부동산 사업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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