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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D이 2007. 9. 17.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호텔 부지를 매입하거나 포항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는 마치 단기간 내에 위 호텔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호텔운영권을 위탁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3. 서울 용산구 H건물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도해수욕장 2천평 상당의 부지에 객실 300실 정도의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호텔을 신축하면 당신에게 호텔운영권을 위탁하겠으니 먼저 4,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약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고 이자는 매월 6일에 2부 이자를 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돈을 빌려주면 약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 900만 원, 2007. 8. 6. 2,100만 원, 2007. 11. 21.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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