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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5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8번길 54 정수빌딩 4층에 있는 ㈜메트로시티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호텔을 이미 인수했다. D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호텔 인수를 마무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금이 나올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호텔의 개발행위자인 투앤투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위 호텔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무실 보증금,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부터 2014. 12. 25.까지 호텔 등기 이전비, 변호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3부터 10, 16, 19, 23, 27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21, 24, 25,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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